여성 공무원 육아휴직 3년으로

여성 공무원 육아휴직 3년으로

윤설영 기자
입력 2008-01-02 00:00
수정 2008-01-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부터 여자 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 남녀 공무원 누구나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 전, 만 6세가 될 때까지는 횟수에 제한없이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1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여자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을 3년 신청할 수 있고 남자는 종전대로 1년을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신청 당시 자녀가 3세 미만이어야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휴직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전 6세 이하(만 7세 생일전)여야 한다.3년 동안 횟수에 제한없이 여러번 나눠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경력 인정과 수당(월 50만원)지급 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1년만 인정된다.

기존 육아휴직 1년을 이미 다 사용했더라도 2008년 이후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하면 나머지 2년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시간제 근무제도가 전 공무원으로 확대·시행된다. 이 제도는 그동안 육아휴직자와 계약직 공무원에 한해 적용돼 왔다.

시간제 근무제는 주 15∼35시간의 파트타임 근무를 하면 정상근무 때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받는 제도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8-01-0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