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여자 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 남녀 공무원 누구나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 전, 만 6세가 될 때까지는 횟수에 제한없이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1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여자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을 3년 신청할 수 있고 남자는 종전대로 1년을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신청 당시 자녀가 3세 미만이어야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휴직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전 6세 이하(만 7세 생일전)여야 한다.3년 동안 횟수에 제한없이 여러번 나눠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경력 인정과 수당(월 50만원)지급 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1년만 인정된다.
기존 육아휴직 1년을 이미 다 사용했더라도 2008년 이후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하면 나머지 2년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시간제 근무제도가 전 공무원으로 확대·시행된다. 이 제도는 그동안 육아휴직자와 계약직 공무원에 한해 적용돼 왔다.
시간제 근무제는 주 15∼35시간의 파트타임 근무를 하면 정상근무 때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받는 제도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8-01-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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