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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무원 퇴출제 업그레이드 하기/ 박천오 행정학교수 명지대 사회복지대학원장

[기고] 공무원 퇴출제 업그레이드 하기/ 박천오 행정학교수 명지대 사회복지대학원장

입력 2007-10-25 00:00
업데이트 2007-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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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선진국은 공무원에 대한 신분 보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과거 오랫동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각종 법규로서 이들의 권익과 신분을 강하게 보호해왔지만, 무능·태만한 공무원들의 신분마저 보장하는 데서 빚어지는 정부 생산성 저하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공직사회는 온정주의와 ‘감싸주기’ 조직문화가 지배하고 있어 공무원들에 대한 제재조치가 매우 미흡하다. 특히 무능이나 태만을 이유로 공무원이 퇴출당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최근 3년간(2003∼06년)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 현황을 보면, 직무유기 및 태만이 114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리유형이지만 이로 인한 퇴출은 해임 1명이 전부이다.

우리나라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신분보장은 무조건적이지 않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는 등의 사유 발생 때에 공무원에 대해 퇴출을 포함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 법령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사문화되다시피 한 실태가 문제인 것이다.

지금처럼 국가간 경쟁이 치열하고 국민 다수가 공직사회의 역량 강화를 국가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이런 현실을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렵다. 문제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풍토를 바꾸는 것은 우리에게도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근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공무원 퇴출 시도는 매우 고무적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서울시는 지난 수개월간 무능·태만한 공무원들로 구성된 ‘현장시정추진단’을 운영하였으며, 최근 이들 가운데 일부를 강제 퇴출시켰다. 서울시의 선례는 앞으로 타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공무원 퇴출은 현실적 필요성과 규범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퇴출 방식이나 절차의 체계성이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서울시현장시정추진단 구성만 하더라도, 부서별로 일률적으로 3%의 기관전출자를 가려내도록 강제할당한 점, 근무평가기록 등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적극 활용하지 않은 점 등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우리의 경우 문제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활성화하기에 앞서 공무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고 공직사회의 불필요한 소요를 예방할 수 있는 상시적이고도 합리적인 제재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야만 공무원 퇴출이 이벤트성 조치라는 일부 냉소적인 비판도 불식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처벌보다는 문제의 시정을 1차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점진적 징계시스템이 자리잡고 있다. 이는 무능·태만한 공무원들에 대해 일정한 시정 기회를 먼저 부여하고, 그래도 시정 의지가 없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향상되지 않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며, 최종적으로 퇴출 조치를 취하는 징계시스템을 말한다. 우리 정부에도 이런 시스템과 관행이 정착되어 예측성·일관성·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징계조치를 취한다면, 공무원 퇴출을 둘러싼 논란이나 공직사회의 동요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신분보장이 공직의 최대 매력으로 인식되는 사회에서 공무원에 대한 제재 강화가 정부의 경쟁력 강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공무원 신분보장의 근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무원의 인간적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취해지는 제재조치라면 정당할 뿐아니라 공직사회에 생산적인 집단규범을 형성시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박천오 행정학교수 명지대 사회복지대학원장
2007-10-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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