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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위압적 분위기에서 대환대출 보증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위압적 분위기에서 대환대출 보증

입력 2007-04-20 00:00
업데이트 2007-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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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해 1남 1녀를 두었으나 남편이 1999년 6월 가출해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변 분의 도움을 받아 연립주택을 마련하였는데, 가출한 남편의 카드빚 독촉이 최근에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사용한 카드를 사용한 적도 본 적도 없었지만, 카드 회사 직원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빚을 갚으라고 전화하고 찾아와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밤 건장한 체격의 두 사람이 찾아와서 저를 바깥으로 불러내서 남편의 카드 대금을 갚지 않아도 되니 대출금약정서에 서명해 달라면서 회유해 저는 겁도 나고 상황을 면하기 위해 승용차 안에서 서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출금을 갚으라는 독촉장이 오고 있고, 살고 있는 연립주택도 가압류 되었습니다. 돈 한 푼 받은 것 없이 집을 잃고 거리로 나가게 생겼습니다. 억울합니다.

-박정순(가명·52세)




A남편의 카드 빚 상환을 위한 대환대출 보증을 서 주신 것으로 추측됩니다. 최근 금융실무상 흔히 사용된 대환대출은 기존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그 당시까지의 채무 원리금에 상당하는 새로운 대출을 하여, 그 대출금을 현실적으로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채무자의 원래 빚을 상환한 것으로 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존의 채무자가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특히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문제는 대환대출을 실행하면서 관계 없는 제3자를 보증인으로 추가하는 경우입니다.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채무를 보증인이 이행하겠다고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약정입니다. 주채무자가 갚지 않아서 보증인이 이행하고 나면 보증인이 갚은 금액을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상환하게 되니 실질적으로는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액면가에 보증인에게 파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적으로 결제되는 카드 이용대금에 관하여 대환대출을 실행한다는 것은 주채무자인 신용카드이용자가 이미 변제력을 상실하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주채무자가 이미 연체에 빠져 있어 그 회수가 의문인 상황이라면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액면금액과 상관 없이 실질가치는 0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가치가 없는 채권을 액면금액에 파는 것은 결국 그 금액에 상당하는 가치를 무상으로 이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으로부터 카드회사로 무상의 가치 이전은 물론 정당화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위하여 대신 빚을 갚아 주어 새 생활을 시작하게 하기 위하여 주채무자에게 증여를 할 의도일 수도 있고, 주채무자에게 새로 돈을 빌려 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보증인은 그럴 만한 자력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정당화 사유 내지는 대가가 없는 대환대출 보증은 일반적으로 그 정당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개인의 소유권 보호와 의사결정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계약의 체결에 의한 재화, 용역의 교환을 수단으로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실정법상으로도 몇 가지 사유로 대환대출보증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첫째, 민법 제104조에 의하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한다고 함은 당사자가 자신의 가치를 제공하고 받은 반대급부가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을 뜻합니다. 대환대출 보증의 실질을 위와 같이 변제가치를 잃은 채권을 보증인이 액면가에 사는 것으로 이해하면 당연히 이와 같은 불균형이 있습니다. 문제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인데, 50세까지 아이 둘 데리고 혼자서 힘들게 살아 온 주부가 집요한 빚독촉을 받아 온 상황에서라면 궁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민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속이거나 협박을 한 것입니다. 이 사기, 강박은 경우에 따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도 있고 같이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카드 대금을 갚지 않아도 되니 서명하라고 한 것은 사기로 해석할 수도 있고 서명하지 않으면 계속 독촉을 하여 괴롭게 하겠다고 위협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카드회사는 대출을 시행하면서 보증을 받아내는 사업자로서 고객인 박정순 씨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당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정순씨의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내는 방법으로 권리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관기 변호사가 담당하는 ‘채무상담실’의 상담신청은 인터넷 서울신문(www.seoul.co.kr)에서 받습니다.



2007-04-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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