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률용어 쉽게 바뀐다

어려운 법률용어 쉽게 바뀐다

최광숙 기자
입력 2006-11-29 00:00
수정 2006-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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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관련 법률은 모두 63건이다. 건축법, 고용보험법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법안들이다.

그동안 우리 법률 문구는 전문가들에게도 어렵다는 평을 들었다. 법제처가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법령을 만들겠다며 사업을 추진한 이유다. 올해부터 2010년까지 추진되는 이 사업은 이번에 정비된 법률을 포함, 매년 250여건씩 모두 1100여건을 정비할 계획이다. 첫해인 올해는 3억 7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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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손질된 법령들에서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투의 용어나 표현, 복잡한 문장이 간결하고 바르게 다듬어졌다. 특별히 대안이 없거나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한자는 한글과 같이 쓰도록 해 이해를 돕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등 9개 소관부처는 물론 법무부, 국립국어원 등 관련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원회’를 운영, 일본어 전문가, 한문전문가 등 민간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았다. 특히 법제처는 이번에 박사급 1명과 석사급 1명 등 국어전문가 2명을 특별 채용해 전문성을 높였다. 김선욱 법제처장은 “법률 내용에는 손대지 않고 쉽게 풀어쓰는 데 초점을 맞춘 만큼 상임위 통과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6-11-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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