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개 여성단체 “난자 의혹규명, 관련자 처벌을”

92개 여성단체 “난자 의혹규명, 관련자 처벌을”

김기용 기자
입력 2006-01-05 00:00
업데이트 2006-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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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팀의 배아줄기세포 원천기술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난자 채취 과정의 불법성을 규명하고 국가적 배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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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7층 환경재단에서 전국 92개 여성단체들이 황우석 연구팀의 난자채취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7층 환경재단에서 전국 92개 여성단체들이 황우석 연구팀의 난자채취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한국여성민우회·여성환경연대·대한YWCA연합회 등 전국 92개 여성단체는 4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자 문제는 여성의 인권과 직결된다.”고 규정한 뒤 “난자채취 과정에서 발생한 여성인권 유린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재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난자와 배아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힘들다.”면서 “난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인공수정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여성환경연대 김상희 대표는 “여성의 몸에서 난자를 채취하는 것은 인권유린은 물론 시술과정의 위험성도 안고 있다.”면서 “여성단체에서 파악한 바로는 난자를 제공한 여성의 20%가 직장생활을 못할 정도로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민우회 유경희 대표도 “우리나라는 체외수정에 쓰인 난자와 남은 난자, 폐기된 난자의 개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난자 관리 시스템을 국가에서 철저히 제어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6-01-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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