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게 죄인가” 한탄

“늙은게 죄인가” 한탄

유지혜 기자
입력 2005-09-30 00:00
업데이트 2005-09-3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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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지가 멀쩡한데 빈둥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쥐꼬리만한 봉급을 준대도 정말 일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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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송파구 새이웃소극장에서 열린 ‘나이 먹는게 죄냐’라는 모의재판에서 조기 명예퇴직자와 변호인 역을 맡은 연기자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29일 서울 송파구 새이웃소극장에서 열린 ‘나이 먹는게 죄냐’라는 모의재판에서 조기 명예퇴직자와 변호인 역을 맡은 연기자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29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한국지역사회교육회관내 새이웃소극장. 조기퇴직을 종용당해 강제로 일터에서 밀려난 ‘나정정’씨의 서러운 하소연이 시작됐다. 그는 “수명은 길어지는데 늙었다는 기준을 나이로 정해 놓고 일할 기회를 빼앗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또 “돈을 덜 받더라도 나도 사회의 일원이라는 ‘구속감’을 다시 느껴보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무대는 대한은퇴자협회가 ‘나이 먹는 게 죄냐!’라는 제목으로 마련한 모의재판. 강제로 일터에서 밀려난 중장년층과 기업·정부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저출산 고령화 대비 노인인력 활용대책 서둘러야”

‘나정정’씨에 이어 교사로 정년퇴직한 뒤 재취업을 하려다 연령차별을 당했다는 ‘기산려’씨가 원고석에 앉았다. 그는 “패션 디자인을 배워 보려고 나라에서 무료로 가르쳐 준다는 곳에 갔는데 나이가 많다고 받아주지 않았다.”면서 “내 몸 하나 건사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싶을 뿐인데, 늙은 게 죄일 뿐”이라고 울먹였다. 원고측 변호인은 “노년층의 복지는 물론이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다가올 인력난을 생각해서라도 노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석에 앉은 회사경영주 ‘기업가’씨는 “정부에서 청년실업을 구제하라며 제도를 그렇게 정해 놓으니 경력있는 노년층을 고용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역시 피고로 나온 정부 관계자 ‘노여론’씨는 “기업들이 임금을 아낀다며 우리더러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고 변명하다 결국 ‘기업가’씨와 멱살잡이를 하기도 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당장 청년실업이 심각한데 젊은 인재를 교육시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를 향상시키는 길”이라고 맞섰다.

“청년실업과 노인실업은 문제의 본질이 다르다”

1시간 남짓한 공방이 끝나고 재판부의 판결문 낭독이 시작됐다. 판사는 “자기에게 일자리가 없어 생긴 청년실업과 나이에 맞게 갈 수 있는 직종이 없는 노인실업은 문제의 본질이 다르다.”며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노년층에게 조기퇴직을 종용해 곧 불어닥칠 인력난을 고려치 못한 ‘기업가’씨에게 ‘한치 앞을 보지 못한 죄’를 물어 ‘세대통합 운동’ 3만 6500시간을 선고했다.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여론에 끌려다닌 ‘노여론’씨에게는 ‘이리저리 눈알 굴린 죄’를 물어 제도적으로 조기퇴직 종용 금지, 연령차별 금지, 정년연장 법제화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주문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은퇴자협회는 1개월간 중장년층 고용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법률전문 시민단체의 자문을 받았다. 무대연기에는 홍익대와 광운대 극예술연구회 학생들이 자원봉사로 나섰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5-09-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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