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81단독 김창보 부장판사는 고종황제의 손자인 가수 이 석씨 등이 ‘친일파를 위한 변명’을 쓴 김완섭(42)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씨 외에 명성황후 유족 민병호씨와 일제 강제징용자 후손 5명, 종군위안부 할머니 6명 등 15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들은 한사람당 500만∼1000만원씩 배상을 받는다.
김씨는 2년의 재판기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소송에 전혀 대응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측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다.
프리랜서 작가인 김씨는 1995년에 쓴 성문화담론을 다룬 ‘창녀론’에서 창녀예찬론을 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어 2002년 일본의 식민통치를 미화한 ‘친일파를 위한 변명’을 한·일 양국에서 출간했다. 책에서 그는 “뇌물을 좋아한 고종은 조선판 전두환” “독도는 한국 정부가 도둑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지난 2003년 5월 ‘친일파를 위한 변명’과 인터넷칼럼 등에서 일본의 식민통치를 왜곡저술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9-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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