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공직자 소환에 관한 조례’를 제정,관심을 모으고 있다.시·도의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각각 주민청구와 의원 입법 형식으로 상정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조례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들의 위법·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주민들이 직접 소환,퇴임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원을 소환할 때 각각 ‘선거인(유권자) 총수의 10%와 20%’의 동의(연서)가 있으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절차로 소환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80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실시,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해당 직위에서 물러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주민소환법’ 등 상위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적법성 논란과 함께 당장 시행은 불투명하다.
시·도는 이날 각 의회가 제출한 조례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제정배경 설명과 함께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그러나 행자부는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해당 자치단체에 되돌려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상 주민이 요건을 갖춰 조례안 제정을 요구하면 지자체는 거부하지 못하고 조례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며 “조만간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의회가 이를 재가결할 경우 대법원에 법령위반 혐의로 제소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이 조례에 대해 법령위반 판결을 내릴 경우 이는 자동 폐기된다.
광주시의회 김선옥 행자위원장은 “조례를 제정했지만 상위법이 없어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며 “그러나 정치권에 주민소환 법령제정을 촉구하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이들 조례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들의 위법·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주민들이 직접 소환,퇴임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원을 소환할 때 각각 ‘선거인(유권자) 총수의 10%와 20%’의 동의(연서)가 있으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절차로 소환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80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실시,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해당 직위에서 물러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주민소환법’ 등 상위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적법성 논란과 함께 당장 시행은 불투명하다.
시·도는 이날 각 의회가 제출한 조례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제정배경 설명과 함께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그러나 행자부는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해당 자치단체에 되돌려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상 주민이 요건을 갖춰 조례안 제정을 요구하면 지자체는 거부하지 못하고 조례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며 “조만간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의회가 이를 재가결할 경우 대법원에 법령위반 혐의로 제소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이 조례에 대해 법령위반 판결을 내릴 경우 이는 자동 폐기된다.
광주시의회 김선옥 행자위원장은 “조례를 제정했지만 상위법이 없어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며 “그러나 정치권에 주민소환 법령제정을 촉구하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4-04-30 4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