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교전/ 북방한계선 문제점

서해교전/ 북방한계선 문제점

김경운, 김수정 기자
입력 2002-07-02 00:00
업데이트 2002-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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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서해교전 발생 배경에는 서해상의 휴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즉 NLL에 대한 남한과 북한,유엔사의 입장과 견해가 모두 제각각이다 보니 북측의 억측이나 무력 도발에 대해 우리와 유엔사측의 적극 대응이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다.따라서 이번 교전사태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 사이에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만들고 이를 토대로 해상경계선의 재설정을 포함한 남북한 당국자간의 논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NLL의 탄생 배경=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이 체결,발효되면서 유엔사령부는 휴전선의 서쪽 연장선보다 북쪽에 위치한 서해 도서에서 해군 병력을 철수시키며 백령·대청·소청·연평·우도 등 서해 5개 도서를 포함하는 현재의 NLL을 임의로 설정했다.그 뒤 별다른 탈이 없다가 꼭 20년 만인 73년 10∼11월 두 달 사이에 북한은 43차례에 걸쳐 NLL을 불법 침범했다가 돌아가곤 했다.그해 12월1일 열린 제346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측 수석대표는 느닷없이 서해 6개도서(북한은 대연평도와 소연평도를 별도로 구분,6개 도서라고 함)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다.북측은 이어 77년 6월 200해리 경제수역과 50해리 군사경계수역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지난 92년 2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맺은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를 통해 남북한은 서로 현재의 관할 구역을 인정하는 데에는 합의했으나 북측이 세부협상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해 논의가 무산됐다.99년 6월 또다시 의도적으로 NLL을 침범,서해상에서 우리 해군과 무력충돌을 했고 이번에 똑같은 사태가 재현됐다.

◇유엔사·남한·북한의 주장=NLL에 대한 남북한의 시각차이는 현재로선 논의가 불가능할 정도로 크다.우리는 “NLL이 임의로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엄연히 존재하며 북측도 이를 묵인해 온 만큼 군사분계선과 똑같은 해상경계선”이라고 보고 있다.반면 북측은 아예 “NLL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북측은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경계선을 서쪽으로 연장한 선이 새 해상 군사경계선이 돼야 하며,따라서 서해 6개 도서는 자신들의관할권 지역에 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과 유엔사의 입장도 중요한 부분에서 다르다는 것이다.유엔사의 경우 NLL은 지난 53년 자신들이 군사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설정한 것인 만큼 이를 북측이 침범했을 경우 선별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해양전문가들은 “이를 유추해석하면 단순 침범에 대해서는 무력대응할 수 없고 다만 침범 후 먼저 적대적 도발행위를 했거나 서해 5개도의 3해리 안으로 접근했을 때에만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NLL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북측의 도발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선방안= 한국해양대 김영구(金榮球) 교수는 “우리와 미국간에도 NLL에 대한 세부 지침이 없다보니 북측의 도발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면서“한·미간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정을 마련 또는 정비한 뒤 남북간 논의가 시급히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다만 “지난 99년 서해교전 이후 미국측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는뜻을 전해 온 것은 괄목한만한 대목”이라고 말했다.당시 미국은 서해교전을 ‘공해상에서 발생한 남북 해군의 충돌’로 규정했다가 우리측의 항의를 받았다.

해양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남북간에 논의할 내용을 종합하면 ▲해상 및 공중에서의 군사활동 충돌을 막기 위한 불가침 경계선 및 남북협약 마련 ▲통상활동을 위한 주요 해로 지정 및 통항방식 설정 ▲합리적인 해상의 경제·군사경계선 마련 등이다.

특히 새로운 해상·공중 불가침 경계선 또는 경제·군사경계선에 대해서는 서해의 소령도∼하산도∼소연평도∼옹도∼소청도∼대청도로 이어지는 직선기선을 기준으로 재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김경운기자 kkwoon@

■국제사례 있나/ 유엔 획정 해상경계선 NLL이 유일

북한이 서해교전을 일으키며 무력화기도를 하고 있는 북방한계선(NLL)과 비슷한 사례를 국제사회에선 찾기 힘들다.

국가간 휴전 상태로 50여년을 끌어온 예가 없고,특히 유엔 등 제3자가 개입해 획정한 해상경계선은 더욱이 없다.유엔이 나서 군사분계선을 긋고 오랜기간 실효적인 의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사례를 굳이 찾자면 이라크의 ‘비행금지구역(No Fly Zone)’을 들 수 있다.

비행금지구역은 미국과 영국,프랑스 등 걸프전 동맹국들이 92년 8월 이라크에 대해 일방적으로 획정한 구역이다.이라크 남부와 북부의 쿠르드족 및 시아파 이슬람교도들의 보호를 명분으로 이라크기의 비행을 금지했다.근거는걸프전이 끝난 뒤인 91년 4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688호.걸프전 종전조건인 이 결의안은 쿠르드족과 시아파에 대한 탄압중단을 명령하고 있다.

미국·영국은 이 구역 정찰비행을 계속하면서 이라크 비행기가 이 지역에 들어올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미사일과 대공포로 응사하고 있다.이라크는 ‘영공침해’라고 반발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이라크의 목소리에 손을 드는 국가는 별로 없다.

정부 관계자는 “NLL의 경우도,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파견된 유엔사령부가 정한 경계선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보다 더중요한 것은 ‘양측이 합의해 해상경계선을 확정지을 때까지 NLL을 실질적인 군사분계선으로 한다.’고 한 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2-07-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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