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오늘부터 계도기간

의약분업 오늘부터 계도기간

유상덕 기자
입력 2000-07-01 00:00
업데이트 2000-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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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과 처방은 의사,조제는 약사’가 하는 의약분업이 1일 한달 동안의계도기간과 함께 시행된다.이 기간 동안 의료기관들은 처방전 발급 여부를자율적으로 결정,당분간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의 경우 협회 차원에서 9일까지 원내·외 처방전을 함께 발급키로 하고 10,11일 이틀간은 원외처방전만을 발급키로 했다.12일 이후부터는 다시 원·내외 처방전을 모두 발급,환자의 선택에 맡길 계획이다.

동네의원들은 의사협회의 방침에 따라 일단 원외처방전을 내지 않고 약사법 개정 추이를 보아가며 시행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보건소와 국공립병원은원외처방전을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국민 불편을 고려,약계의 준비가 완료된지역부터 점진적으로 분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7월 한달 계도기간의 의약분업은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료기관과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이 혼재한 형태로 실시될 전망이다.

◆환자 이용 요령=1일부터 일반 환자는 먼저 의사의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받아 병원 밖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염증이 생겨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이 필요하면 지금처럼 약국으로 곧바로 가지 말고 우선 의사의 진찰을 받은 뒤 처방전을 들고 가서 약국에서 항생제를 구입하면 된다.

병의원은 환자를 진단한 뒤 환자보관용,약국제출용 등 2부의 처방전을 환자에게 발급한다.환자가 처방전을 약국에 직접 제시하거나 팩스로 단골 약국에 전송하면 조제를 받게 된다.처방전에는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질병명은 기재되지 않는다.

동네 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진료비가 1만2,000원 이하이면 2,200원이고 약국에서의 조제료와 약제비 합계가 8,000원 이하이면 1,000원으로 현재 의원에 내는 정액 3,200원과 차이가 없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진찰료와 처방료는 종전과 똑같이 내면되고 약값이 40∼55%에서 30%로 감소돼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간단한 감기약,소화제,진통제,영양제 등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없는 일반약은 현재와 같이 약국에서 살 수 있다.그러나 오남용이 우려되는항생제,당뇨병약,고혈압약,신경통약 등 전문약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약국에서 살 수 있다.

◆위급환자,주사제,분업 예외=질병,분만,각종 사고 등으로 응급처치가 필요한 응급환자나 입원환자,중증장애인 등은 병의원에서 직접 약을 지어주므로약국을 찾을 필요가 없다.

주사제의 경우 차광이나 냉동,냉장이 필요한 것,항암주사제,신장투석액 등대부분의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직접 맞을 수있다.

유상덕기자 youni@
2000-07-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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