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무지와의 전쟁… 문제는 지금부터

[대한광장] 무지와의 전쟁… 문제는 지금부터

도진순 기자
입력 1999-06-23 00:00
업데이트 1999-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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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9일자 국내 유수의 신문인 C일보,D신문,H신문,J일보 등은 서해 교전과관련하여 일제히 북방한계선(NLL),완충구역,북한 주장 12해리선 등을 표시한 지도를 실었다.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중에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예컨대 북한 주장 12해리 영해선 표시를 보면 J일보는 대청도이외의 북방 4개섬은 물론 강화도까지 포함하여 가장 넓고,D·H신문은 강화도를제외하였지만 북방 5개섬을 포괄하거나 우도를 제외한 북방 4개섬을 포함시켰고,C일보는 5개섬을 모두 제외하고 수역만 포함시켰다.

계선 설정부터 중구난방이니 지피지기(知彼知己)는 거론할 필요도 없는 것같다.이러한 혼란은 그간의 보도를 세심하게 추적해보면 충분히 예견되어 오던 바이다.어제는 북한의 북방경계선 침입을 ‘정전협정’이나 ‘남북기본합의서’위반이라 하더니,이번에는 다시 외무부장관이 북방경계선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의 ‘정전협정’은 38선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현전선에서 군사분계선을정한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정전 직전까지 치열하게 전투가 진행돼 해상에서 군사분계선을 확정하지 못하였다.그래서 ‘정전협정’에서는 ‘군사분계선’이 아닌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의”‘정화(停火)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로서,제2조 13항 (b)에서 섬과 바다에 대해 별도로규정한 것이다.서해의 경우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은 북한·중국군 관할,남쪽은 유엔사령부에 속한다고 하면서도,특별히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등 5개섬은 유엔사령부 관할로 하였다.이처럼 ‘정전협정’에서는 정전의 구체적 조치이상의 해상경계선에 대한 조항이 없었다.그래서 유엔사령부가 정전직후 북방한계선을 선포하였으며,‘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반드시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아울러 “지금까지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이 따라붙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보도와는 달리,북한은 1970년대 이후 북방한계선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또한 ‘남북불가침 이행과 그 부속합의서’에도 ‘9조의 지상경계선’과는 달리,‘10조의 해상경계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따라서 북방경계선이 ‘휴전협정’에 규정되어 있다거나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북한이 동의하였다는 것은 사실에 맞지 않다.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혹자는 서해에서의혁혁한 군사적 승리로 그것은 필요없다고 할 지 모른다.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어떤 이는 꽃게잡이를 위한 경제적·실리적 이유를,다른 쪽은 반대로 햇볕정책에 반발하는 군부강경파 등을 거론하지만,이것은 잘못되거나 부분적인 것이다.이번 사태에서 북한이 보여준 태도는 서해의 해군 전선과 판문점의 협상 전선이 매우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며,이것은 전투가단지 전투로 끝나지 않음을 의미한다.그것은 경계지역의 처리,불완전한 정전협정의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 등과 결합되어 있다.

이번 사태에서 또하나 감지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은 단지 햇볕정책에 따르며경제적 실리만 챙기는 수세적 입장이 아니라,매우 공세적으로 임한다는 사실이다.북한 외교는 늘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맞섬으로써 자존과실리를 동시에 챙기는 방법을 취해왔다.특히 올해는 남한에서 햇볕정책의 성과와 지속 여부가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이처럼 민감한 해에 북한도 성과를 거두려 할 것이며,그것이 서해사태로 부족하다면 또다른것이 연계해서 일어날 수 있다.

상황이 대체로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해대첩에서 승리하였다고 자족하는 순간,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우를 범할 수 있다.문제는 이제부터이며,이에 대비하기 위해 무지와의 전쟁부터 필요할 것이다.

도진순 창원대 교수·한국사
1999-06-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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