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19명 개준정도등 참작 선별”/이종찬 수사본부장 문답

“기소유예 19명 개준정도등 참작 선별”/이종찬 수사본부장 문답

입력 1996-02-29 00:00
업데이트 1996-02-29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5월21일 도청앞 발포 현지지휘관 결정/김진영씨는 30경비단모임 우발적 참석

12·12및 5·18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 3차장)는 28일 하오 사실상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이 자리에는 이본부장을 비롯,주임검사인 김상희 부장검사 등 수사검사 10여명이 모두 참석,번갈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열성을 보였다.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기소유예한 19명의 선별기준은.

▲범행가담 경위와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이들은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한다.퇴역군인으로서 여생을 조국에 봉사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다.

­김진영 당시 33경비단장을 기소유예한 이유는.

▲30경비단 모임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기소유예했다.육사 1년 선배인 장세동씨가 『3성장군을 비롯,선배들이 오는데 접대할 사람이 없다』고 간곡히 부탁,참석했다는 점을 참작했다.우발적 동기였다.

­5·18당시 발포명령을 내린 책임자는 누구인가.

▲명시적 명령은 없었지만 일선 지휘관으로서는 발포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육본지휘부의 「자위권 천명」이 있었다.최고 책임자인 육군참모총장과 배후에서 자위권을 천명토록 한 계엄사 합수부장인 전두환씨다.이들이 명목상의 발포명령 책임자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따라서 이들에게 내란목적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자위권 천명에 앞서 80년 5월21일 하오 1시에 전남도청 앞에서 발포가 있었는데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지 않는가.

▲현지 대대장 등 일선지휘관들의 우발적 판단에 의한 집단발포로 보았다.조직적으로 상부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다.따라서 내란목적살인으로 볼 수 없다.(이종찬 3차장검사가 나서며)부연설명하겠다.언론 등에서는 광주 현지 지휘관을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범죄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현장 지휘관들을 조사한 결과는.

▲수사검사가 상당히 깊이 파고 들었다.지휘관들을 상대로 『상관들의 지시가 없었다고 대답하면 당신들이 발포책임을 지게 된다』고까지 얘기했다.그러나 『여단장 등의 지시가 있었다면 왜 그 쪽으로 책임을 미루지 않겠느냐』고 답변했다.

­이른바 「양민학살」에 대한 규명은.

▲광주 현지조사 전에 모두 12곳을 선정했다.그 중 주남마을,송암동 등 4곳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가 제기됐다.나머지는 범죄로 단정할 만큼 밝혀지지 않았지만 공소유지와 양형참작에 직·간접적인 자료로 제출할 것이다.

­양민학살의 범죄자는 밝혀냈나.

▲가해자 중 한사람은 숨졌고 나머지는 못 밝혀냈다.

­네곳의 학살에 대한 책임자는.

▲전두환씨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일선 지휘관들 중 12·12사건 관련자는 기소유예하고 5·18관련자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차이점은.

▲군사반란죄는 목적범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범죄가 성립한다.그러나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들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가담했다고는 볼 수 없다.<박은호 기자>
1996-02-29 4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