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 검찰수사 전말과 의미

12·12 5·18 검찰수사 전말과 의미

박홍기 기자
입력 1996-02-29 00:00
업데이트 1996-0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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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사 91일만에 핵심 16명 심판대로/피고소인·목격자 등 8백여명 환문/「양민학살」 18차레나 광주현지조사/경복궁모임 실체·집권시나리오 등 새로 밝혀내

12·12와 5·18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착수 91일만인 28일 사실상 종결됐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비롯,5·6공의 실력자 16명이 군사반란및 내란 등의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79년 12월12일 신군부가 군권을 장악한 지 17년만이다.

12·12는 군사반란으로,5·18은 내란으로 자리매김됐다.

검찰은 지난 해 11월30일 두 사건에 대해 「사정 변경」을 이유로 12·12 및 5·18특별수사본부를 설치,본격적인 재수사에 들어갔다.

수사본부를 가동한지 5일만인 12월3일에는 전 전대통령을 12·12사건과 관련해 군사반란 수괴혐의로 전격 구속했다.

이어 피고소·고발인과 당시 국무위원,광주 현장의 목격자 등 모두 8백여명을 조사했다.처음 수사에 착수했을 때보다 4백여명이 많았다.

특히 광주 현지에 수사팀을 파견,18차례에 걸쳐 주남마을 등 양민학살을 조사했다.광주 현지에서 1백10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진실 규명에 진력했다는 자체 평가다.

두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국가 기강의 확립과 국가 장래의 위상 ▲국가 기본권의 본질과 참된 운용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범행 후 뉘우치는 정도 등을 감안해서 사법처리했다.「엄정주의」와 「온정주의」적 요소를 종합,선별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원칙에 따라 12·12군사반란을 지휘하고 5·18당시 시국수습방안을 마련해 내란을 주도한 전·노전대통령을 포함해 11명을 구속기소하고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병력을 출동했거나 광주 현장을 진압했던 현장지휘관 등 관련자 55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불기소 처분자 가운데 김진영 당시 33경비단장 등 12·12사건에 가담했던 지휘관 19명은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반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해당,기소유예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진종채 전 2군사령관 등 5·18관련 지휘관 33명에 대해서는 가담 사실만으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했다는 것이다.

미국으로 도피한 장기오·박희도씨와 캐나다에 체류 중인 조홍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조치를 내렸다.

5·18특별법의 위헌제청으로 검찰은 12·12사건 관련자의 처벌에 어려움을 겪는 듯했다.법원에 의해 구속영장 발부가 보류됐던 장세동·최세창씨는 12·12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헌법재판소가 5·18특별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함에 따라 걸림돌은 사라졌다.

검찰은 재 수사에서 반란군 지휘부가 모인 이른바 「경복궁 모임」의 실체와 집권 시나리오인 「시국수습방안」,임시 국무회의장주변의 무장병력 배치,발포명령으로 확산된 계엄사령관의 「자위권 발동」 천명 등의 사실을 새로 밝혀냈다.

이에 따라 80년 5월17일 비상계엄 전국확대에서부터 81년 1월24일 비상계엄 해제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최규하 전 대통령의 강제 하야 등 몇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박홍기 기자>
1996-02-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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