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임용 적격시비 확산될듯/송자총장 판결계기

교수임용 적격시비 확산될듯/송자총장 판결계기

입력 1994-11-10 00:00
업데이트 1994-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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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무국적­이중국적 404명/“외국인교수 어찌되나” 논란/“국제화시대 역행… 새입법 필요” 지적도

연세대 송자총장에 대한 법원의 「총장선임 무효」판결은 연세대와 교육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파문을 몰고 올 전망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송총장 개인에게 도덕적으로 치명타를 입힌 것은 물론 상아탑의 수호자로서 최고권위를 갖는 대학총장의 현직을 사법사상 처음으로 무효화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총장선임 무효판결이 갖는 법률해석의 핵심은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가 대학총장에 선임된 것은 무효」라는 부분이다.

법원은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때 「외국인은 법률이 특별히 허용하지 않는 한 공무원이나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교원의 임용자격은 국·공립교원의 자격에 준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송총장이 연세대의 교수 및 총장선임의 자격이 없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법원은 송총장이 77년 교수임용당시 미국시민권자였고 86년 재임용 이후 92년7월 총장에 선임될때까지는 한국국적이 없는 무국적자 상태였다는 점을 중시했다.따라서 교수자격도 없는 송총장이 총장직에 선임된 것 자체를 무효로 본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의 전임강사 이상 대학교수 가운데 이중 국적 또는 무국적 상태에 있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임용적격성에 대한 시비가 확산될 조짐이다.

재판부가 교육부에 사실조회한 결과 현재 국내의 무국적 또는 이중국적 교수의 숫자는 4백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이 가운데 포항공대의 경우 30여명이 재직중이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현행 사립학교법의 해석상 외국인도 사립학교 교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은 법에 의하지 않고 그동안의 관행을 답습해 온 것으로 관행의 시정이나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재판장인 양동관부장판사는 판결직후 이 판결이 몰고 올 파장을 의식한듯 『헌법과 교육관련 법률과 다르게 사학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 정부의 정책에 기인한 결과이므로 국제화추세에 맞춰 외국인을교수로 임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별도의 입법절차가 필요하다』고 재판외적인 소견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번 무효판결에도 불구하고 송총장이 고등법원 항소 및 대법원의 상고심까지 법적 대응을 계속할 경우 확정판결까지는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송총장의 임기만료일이 96년 8월인 점을 감안하면 현직총장이 법원의 판결로 인해 자리를 물러 나야하는 사상초유의 사태로 발전할 수도 잇다.또 1심판결의 승소에 고무된 원고측이 총장직위정지가처분신청을 내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노주석기자>

◎송자총장 일문일답/“거취 재단결정 따르겠다”/현재로선 총장업무 계속 수행

연세대 송자총장은 9일 법원의 총장선임 무효판결과 관련,『앞으로의 거취는 임명권자인 재단의 결정에 따를 것이며 그때까지는 총장으로서 해야할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송총장은 이날 하오 기자들의 요청으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비록 짧긴 했지만 차분하고 강한 어조로 자신의 심경을 비교적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현재 심경은.

▲고의는 아니지만 개인의 신상문제로 학교에 폐를 끼치게 돼 대단히 죄송스럽다.현 시점에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학교를 위해서나 나 자신을 위해서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장임명권자인 재단이 결정하는 대로 따를 것이다.그때까지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해 나갈 생각이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법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무국적자로 있다가 국적시비에 오르게 되자 서둘러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다는데.

▲84년에 미국국적을 포기한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단지 법의 무지로 법무부에 신고를 못한 것뿐이다.93년에 늦게나마 알게돼 국적을 회복한 것일 뿐,국적시비 때문에 서두른 것은 결코 아니다.

­판결에 대해 항소할 의향은.

▲앞에서 말했듯이 임명권자는 재단이므로 재단의 결정에 따를 생각이다.재단이사회는 이미 지난해 10월 국적문제와 관련해 총장으로서 나에 대한 재신임을 통보해온 바 있다.때문에 재단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총장으로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이순녀기자>
1994-11-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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