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단」 간부 10명 구속

「인명구조단」 간부 10명 구속

입력 1991-12-06 00:00
업데이트 1991-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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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사례비” 받고 응급환자 수송/서울∼부산 33만원… 총 9천만원 챙겨

서울경찰청은 5일 보사부등록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인 「한국인명구조단」중앙본부 직할지부장겸 육상구조대장 박승창씨(34)등 서울지역 지부장 10명을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서울 영등포지부장 이성수씨(35)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긴급환자의 무료수송업무 등을 맡는 비영리·자원봉사활동단체로 보사부의 설립인가를 얻은 뒤 서울에서는 환자수송 1건에 1만∼3만원씩,경기도에서는 5만∼10만원씩 받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33만원까지 받는등 그동안 모두 8천9백만원의 부당수입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지난4월 봉고차 3대를 사들여 앰뷸런스로 개조한뒤 지난2일 환자 김모씨(54)를 성남에서 이천까지 후송해주고 9만원을 받는등 1백80여차례에 걸쳐 2천6백여만원을 벌었다는 것이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설립당시 대표 이강우씨(43·90년9월 구속·현재 해외체재중)에게 3백만∼5백만원씩의 지부설치비를 내고지부를 설치,이같은 일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119,112,129등 구급전화와 같은 숫자로 끝나는 전화번호를 확보한뒤 차안에 산소호흡기등 의료장구를 설치하고 환자들이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믿도록하는 수법을 써왔다.

한국인명구조단은 서울 중앙본부와 전국 62개 지부를 두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119구급대」「129센터」등으로부터 환자들을 소개받은 점으로 미루어 이들 기관의 관계자들도 알선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1991-12-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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