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평화 정착때까지 휴전협정 필요”/15일 상위(의정중계)

“남북평화 정착때까지 휴전협정 필요”/15일 상위(의정중계)

입력 1991-07-16 00:00
업데이트 1991-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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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시주류국 협정」 공개 용의는”/“「서사연」 논문은 헌법질서 전면 부정”

▷외무통일위◁

이날 여야의원들은 노태우대통령의 방미성과,쌀시장개방,세종연구소처리방향 등에 관해 폭넓게 질의를 펼쳤으며 특히 남한내 핵무기존재여부및 철수용의,한미정부간 전시주류국지원협정의 불평등성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 정부의 입장을 집중 추궁.

이수인의원(신민)은 전시주류국지원협정이 국회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된다는 절차를 지적하며 『이같은 중대사안을 비밀에 부치는 것은 옳지않으며 따라서 협정문안을 공개,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

이상옥외무부장관은 『남북간의 직접대화를 통한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될때까지는 휴전협정과 유엔사령부의 존속은 필요하다』고 정부의 기존입장을 설명.

황병태의원(민자)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아·태각료회의(APEC)와 동남아국가연합(ASEAN)이 서로 상치된 조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묻고 향후 본격전개될 통일외교에 대비,『통일원과외무부간의 업무조정이 시급하다』고 주문.

황의원은 이어 소련이 APEC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줄 용의와 함께 최근 말레이시아가 주장한 동아시아경제그룹(EAEG)의 태동이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관해서도 추가질문.

박찬종의원(민주)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는 남한뿐만아니라 북한의 핵시설까지 모두 포함해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남한내 핵무기배치사실을 이제는 밝혀도 된다』며 핵존재사실과 관련,시인도 부인도 않는 정책(NCND)을 유지하고 있는 정부방침의 변화를 촉구.

▷내무위◁

여야의원들은 이날 내무부를 상대로 ▲오대양사건 ▲경찰중립문제 ▲경찰관총기난동사건 ▲광역선거에서의 관권개입의혹 ▲민생치안확립방안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최기선의원(민자)은 경찰청발족과 관련한 제반문제를 중점적으로 따지면서 『경찰청이 단순히 내무부 외청이라는 일부직제개편의 개념을 넘어 어떤 역사적 소명의식이 있는가』고 묻고 『경찰 내부에 잔존하는 권위주의적 잔재와 관행을 어떻게 해소하고 참된 민주경찰로 전환할 것인가』고질문.

답변에 나선 이상연내무부장관은 경찰청발족과 관련한 추진상황을 설명하면서 『청발족을 계기로 국민의 신뢰받는 새로운 경찰상을 정립하고 치안역량을 한단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약속.

이장관은 이어 오대양사건에 대해 언급,『앞으로 수사중점을 ▲자수자들의 위장자수여부와 자수동기 및 배후관계수사 ▲사채거래관계및 행방수사 ▲오대양의 경영실태 ▲이른바 「오대양교」라고 칭하는 종교의 성격과 실체 ▲생존사원 상대 관련수사첩보 입수 주력에 두겠다』고 말하고 『제기된 의문점에 대한 심층수사등을 통해 국민의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

이장관은 서사연(서울대사회과학연구소)연구원 구속문제가 학술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야당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술활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구속자들의 논문은 사회주의국가인 민중민주주의국가를 수립할 것을 선전하는등 헌법질서를 전면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부연.

▷재무위◁

한보에 대한 금융특혜지원여부가 핵심현안이긴 했으나 신민당의원들이 회의벽두 재무부현황보고 순서에서 「한보진상조사소위」구성을 「긴급동의」하자 김영구위원장(민자)이 『여야간에 논의할 시간을 갖자』면서 정회를 선포한 뒤 하오 늦게까지 공전.

김봉욱의원(신민)은 『채권은행단들이 지난 6월20일 채권보전이라는 미명아래 지난3월 가압류했던 수서택지 선납금 1백7억원에 대한 압류를 해지한 것과 21일에는 1백67억원을 신용대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특혜조치』라면서 「진상소위」구성을 주장.

이에대해 민자당측은 『3일전 여야간사접촉에서 소관부처현황보고를 듣기로 합의해 놓고 갑작스레 무슨 소리냐』면서 『약속대로 현황보고를 듣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가서 소위구성문제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고집.

신민당측은 『한보문제와 관련해 재무장관이나 은행감독원장이 상위에 출석해 석명하거나 진상조사소위에 대한 동의안을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처리하자』고 수정제의했으나 민자당측은 「선현황보고청취」를 내세우며 요지부동,결국은 절충을보지 못하고 정회상태에서 유회.
1991-07-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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