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 민주화… “제2의 창군”/복무규율 개정안 마련의 의미

병영생활 민주화… “제2의 창군”/복무규율 개정안 마련의 의미

김원홍 기자
입력 1990-09-11 00:00
업데이트 1990-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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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ㆍ폭언금지… 병사인권 최대 보장/정치개입 규제강화로 중립성 확보/42년간의 관행 개선하려는 실천의지가 관건

국군이 창군 42년만에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군기중심에서 벗어나 「민주화 군대」「국민의 군대」로 탈바꿈하게 된다.

국방부는 오는 10월1일 국군조직법 개정안에 따른 새로운 통제형 합참의장제도를 출범시키면서 「군인복무규율」과 「국군병영 생활규정」 등 군관계 법령 76개를 개정,군을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조직으로 개편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국방부가 제2의 창군정신으로 88년 8월18일 이후 2년간에 걸쳐 변호사ㆍ교수ㆍ학자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군복무규율 개정안은 아직도 군내부에 있는 구 일본군대의 악습과 폐단을 근절하고 병사 개개인의 인권과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군의 주인인 사병중심의 생활규범을 담고 있다.

상관의 명령을 「직무상 명령」으로 한정시키고 부하의 복종에 대한 규범도 『절대로 복종해야 한다』는 현행규범에서 「절대로」를 삭제하고 「원인이나 이유를 물을 수 없다」는 문구도 삭제,지난 61년 『불법한 명령은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정신을 살렸다.

명령과 복종에 대한 규정은 80년 광주사태 당시 발포명령을 내린 지휘관이 누구였으며 무기를 휴대하지 않은 민간인에게 사격을 한 것을 과연 정당한 자위권의 행사로 보아야 할 것인가를 놓고 첨예한 논란을 벌였던 문제인 만큼 군부로서도 앞으로 군이 시위진압을 위해 출동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절실해진 부분이다.

국방부는 지난 2월7일 국방부장관과 3군참모총장의 군무회의에서 상정한 군인복무규율개정안 시안에서 「무기사용제한 규정」을 넣으려고 했다가 이 조항을 군인복무규율보다 상위인 계엄법에 규정키로 결정했었다.

법조인 대학교수 정훈ㆍ인사관계 현역장성과 예비역장성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군규율개정 연구위원회는 『계엄령하에서 치안유지를 위해 출동한 군인에게 몇가지 예외적인 상황에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신체 및 생명을 위협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중대한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규정에 따라 반드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법률로 정하기로 했다.

군의 무기사용제한 조항을 설치하는 것은 군인의 총기사용을 제한,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법과 질서유지를 위해 출동한 군인의 정당한 무기사용행위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하겠다는 군보호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국방관계 대통령령중 무기사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ㆍ헌병무기사용령이 사용령(대통령령 제4746호) 제3조와 위수령(〃 제4949호) 제15조,군인복무규율(〃 제4923호) 제3조 제123조 초병 근무수칙에 명시되어 있다.

헌병 무기사용령과 위수령ㆍ군인복무규율 등의 무기사용범위는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방위함에 있어 그 정황이 급박할 때와 여러 사람이 떼지어 폭행을 할 때 자위권의 발동으로 무기사용권을 규정하고 있다.

군인의 정치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은 현행 복무규율에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 이외에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막연히 규정한 조항에 구체적인 금지조항을 추가했다.

즉 ▲정당 및 정치단체 가입 ▲특정정당 및 정치단체 지지 혹은 반대 ▲공식선거에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당선 혹은 낙선시키는 행위 ▲투표에서 찬성이나 반대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이는 과거 군에서 장병들을 상대로 특정정당을 유리하게 하는 교육을 실시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폐단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이같은 정치개입을 절대로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대통령령으로 돼있는 복무규율등은 법제처에 회부되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늦어도 오는 10월1일부터는 시행될 전망이나 실제 병영생활과 장병들의 사고까지 바뀌는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건군이후 42년간 유지돼온 군내의 비합리적인 사고와 관행ㆍ요소들이 한꺼번에 개선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 병영생활에서 변화가 일어나기까지는 3∼4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것이 군관계자들의 전망이다.<김원홍기자>
1990-09-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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