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0) 측이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하자 “아쉽고 부당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3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과거의 선택으로 인해 태어나고 중학교까지 다닌 나라에 못 돌아온다는 건 가혹하다”며 “결과적으로 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판결문을 받아본 뒤 유승준 씨 가족과 상의해 항소를 포함한 향후 절차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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