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원금 회수 못 해도 배임 아냐”…‘3대 민영화 원칙’ 깨고 뚝심으로 추진
“공적자금 원금 회수를 못 해도 배임은 아니다.”임종룡 금융위원장
우리은행의 미회수 공적자금은 총 4조 6000억원. 민영화 3대 원칙에 따라 원금을 모두 회수하려면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우리은행 지분 48.07%를 주당 1만 3500원 이상에 팔아야 한다. 이 때문에 2010년 이후 진행된 우리은행 매각협상에서 1만 3500원은 일종의 마지노선 역할을 했다. 그동안 지분 매수 의지를 밝히는 곳이 있어도 결국 “주당 1만원에는 못 판다”는 명분론이 늘 앞섰다. 명분론의 뒤에는 배임 논란이 존재한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진동수, 김석동,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모두 우리은행 민영화를 공언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특히 신 전 위원장은 “직을 걸고 팔겠다”고 공언했지만 ‘반쪽 성공’(증권 등 계열사만 매각)에 그쳐야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무원 입장에서 주당 1만원에 팔면 추후 청문회에 설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은행을 정말 민영화하려면 경제관료들의 단단한 보신주의부터 깨야 한다는 게 시장의 정설이었다”고 전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09-2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