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화물차·택시·버스 경유보조금 확대…L당 약 50원↑

6월부터 화물차·택시·버스 경유보조금 확대…L당 약 50원↑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5-30 09:59
업데이트 2022-05-30 09: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경유 유가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서울신문 DB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경유 유가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서울신문 DB
다음달 1일부터 화물차·택시·버스 등 경유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에 대한 유가 보조금이 ℓ당 약 50원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개정안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택시·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유 보조금의 지급 기준가격을 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내렸다. 정부는 기존 유가 보조금 대상 경유 운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경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ℓ당 1850원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유 가격을 2000원으로 설정할 경우 현재 지원액은 2000원에서 1850원을 뺀 금액(150원)의 절반인 ℓ당 75원이다. 새 기준을 적용해 기준가격을 1750원으로 낮추면 지원금은 ℓ당 125원으로 50원 늘어난다.

국토부는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유가 연동 보조금이 당초 월평균 19만원에서 32만원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보조금 지급 시한도 애초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했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은 차량은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택시(경유) 500대 등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