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하면 1억 ‘NO 증여세’…조부모 자산 먼저 받으면 유리[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혼인·출산하면 1억 ‘NO 증여세’…조부모 자산 먼저 받으면 유리[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입력 2024-01-11 01:11
업데이트 2024-01-11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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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쳐 2억까지 비과세 가능
돈 받는 시점서 2년 전까지 공제
조부모 돈 받으면 30% 할증 없어

A씨는 최근 출산한 딸이 자꾸 눈에 밟힌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아이까지 생겼으니 생활비가 부족할 것만 같아 걱정이다. 돈을 어떻게 줄 수 있을지 고민하다 올해부터 세법 개정으로 결혼하거나 출산한 자녀에게 1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를 떠올렸다.

혼인하거나 출산한 자녀에게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혼인출산 증여공제’가 올해 시행된다. 혼인신고일 이전 2년 또는 혼인신고일 이후 2년 내 1억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다. 또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억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두 공제액을 합해 최대 1억원까지 적용받는다.

양가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 각각의 자녀가 1억원씩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최근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포함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게 가능하다. 증여 재산의 종류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현금은 물론 부동산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원칙적으로는 법 시행일인 올해 1월 1일 이후 증여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혼인 또는 출산이 법 시행 이전이라고 해도 올해 이후 증여 시점으로부터 소급해 2년 이내에 결혼을 했거나 출산을 했다면 역시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자녀가 최근 결혼했거나 출산했다면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지 따져 보는 것이 좋다.

혼인·출산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야 한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아버지·할머니, 외할아버지·외할머니도 직계존속에 포함된다. 즉 공제 한도 1억원 범위 내에서는 본인의 직계존속인 부모님에게서 증여받아도 되고 조부모님에게서 증여받아도 되는 것이다. 조부모님의 자산이 많다면 부모님이 아닌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이 추후 전체적인 상속증여세 절세 관점에서 유리하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에게 증여받는다면 증여 순서도 잘 따져 봐야 한다. 먼저 조부모님으로부터 ‘10년간 5000만원의 일반증여공제’와 ‘1억원의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활용해 먼저 증여받고 이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30% 할증 과세되는데, 증여공제를 활용해 할증 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활용해 1억원 한도 내에서 증여받는 경우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없다.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통해 증여 근거를 남겨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는 사람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2024-01-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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