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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규탄한 정부 “국제 규범 위배, 제재 철회하라”… 양자협의 촉구

日 규탄한 정부 “국제 규범 위배, 제재 철회하라”… 양자협의 촉구

이두걸 기자
이두걸, 하종훈 기자
입력 2019-07-04 23:34
업데이트 2019-07-05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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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통상본부장, 관계기관 회의 주재

일본 정부가 4일 국내외 비판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들어간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국제 규범에 반하는 것으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일본 수출통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본의 조치가 양국 경제관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공급 체계를 흔들어 세계 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유 본부장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날 전략물자 품목의 수출 통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맞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일본이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시스템의 근간인 ‘바세나르 체제’ 기본지침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바세나르 지침은 “모든 회원국이 특정 국가나 특정 국가군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선량한 의도의 민간 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조치는 한국만을 특정해 선량한 의도의 양국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신뢰 훼손’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수출제한 강화 조치를 발동한 것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은 다른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으로부터 전략물자 관리에 대해 어떤 지적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일본은 한국이 (지난 3일) 제안한 양자 협의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1조를 인용해 일본의 조치가 WTO 규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GATT 11조는 원칙적으로 상품 수출에 대해 금지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으며, 금지 사례로 일본 조치와 같은 종류의 ‘수출허가 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이 지난주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개최하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무역환경 구축’이라는 오사카 선언을 채택한 것과도 모순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이날 ‘일본 수출규제 관련 부품·소재·장비 관계 차관회의’에서 불화수소와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등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3개 품목은 물론 추가 제재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자립화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확대를 염두에 둔 대응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확대는 우려스러운 일이겠지만 단호히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품목의 자립화를 위해 이미 기술이 확보된 품목은 유동성 지원을 하고, 상용화 단계까지 온 기술은 실증 테스트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은 연구개발(R&D) 투자를 신속히 지원한다. 올해 개발 추진이 가능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예산에도 적극 편성할 계획이다.

서울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07-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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