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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충동조절장애’ 범죄…사회적 예방조치 시급

연이은 ‘충동조절장애’ 범죄…사회적 예방조치 시급

입력 2015-02-27 14:05
업데이트 2015-02-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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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 발작’이 특징…미국은 유병률 2~3% 수준

최근 세종시와 화성시에서 총기 난사에 의한 사망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충동조절장애’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동조절장애는 공격적 충동이 조절되지 않아 심각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장애를 말한다. 의학적으로는 ‘간헐성 폭발성장애(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라고도 한다.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이번에 연이은 사건처럼 언어적 공격행동과 함께 재산파괴, 신체적 공격을 포함하는 폭발적 행동을 반복적으로 나타낸다. 또 마치 공격적 발작을 하듯이 폭발적인 행동을 보이며, 폭발적 행동을 하기 전에는 심한 긴장상태를 경험한다.

공격적 행동을 하고 나서는 후회스러움과 함께 오히려 안도감 또는 만족감을 느끼기도 한다.

충동조절장애에는 현재 정신과적 진단기준에서 파탄성, 충동조절, 품행장애(비행청소년)의 범주에 속해 있다.

이 질환의 원인으로는 분명하게 밝혀진게 많지 않지만 어렸을 때 부모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학대나 방임을 당한 것이 원인이 된다는 분석이 있다. 또 가족의 분위기가 폭력적일 경우에도 이런 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물학적으로는 몸속의 높은 남성호르몬(테스토스테론)이 공격적 행동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유전적인 취약성도 보고되고 있다.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은 스트레스에 대한 통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평범한 스트레스에도 폭력적인 공격 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

충동조절장애의 유병률은 미국의 경우 2~3% 정도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적지 않은 편이다.

단국대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27일 “통계적으로만 본다면 상당수 범죄 행위가 충동조절장애와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충동조절장애를 범행이유로 돌려서 감형 등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당연히 안되겠지만, 이런 충동조절장애를 미연에 막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충동조절장애의 심리치료적인 방법으로는 과거의 누적된 분노나 적개심을 비공격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고 심리사회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인내력을 증대시키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등의 신경전달물질을 안정시키는 약물치료가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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