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한항공 운항정지 조현아 검찰 고발”

“대한항공 운항정지 조현아 검찰 고발”

입력 2014-12-17 00:00
업데이트 2014-12-17 05: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토부 ‘땅콩 회항’ 중징계 가닥

국토교통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토부는 지난 5일 미국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 리턴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조사 자료 일체를 송부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항공법에 따른 운항규정 위반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법률 자문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개최 이후 결정된다. 하지만 검찰은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 항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 확대
권용복(왼쪽)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과 이광희 운항안전과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해 조사 진행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용복(왼쪽)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과 이광희 운항안전과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해 조사 진행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가 조사를 끝내기도 전에 이같이 결정한 것은 자체 조사가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사법권이 없어 사건의 본말을 밝히기 어렵게 되자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보강 조사를 거쳐 행정 처분을 내리는 쪽으로 정리한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은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승무원을 질책하며 이륙 준비 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의 경우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는 조사과정에서 폭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대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은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에 관한 형벌 관련 사항은 검찰로 일원화하고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행정처분을 위한 보강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항공기 항로변경죄 적용에 대해서는 “당시 항공기가 비행 중이 아니라 활주로에 있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또 특별안전진단팀을 구성,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과 조직 문화가 안전업무 수행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중점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특단의 개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12-17 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