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나는 왜 기초연금 못 받거나 깎였을까

나는 왜 기초연금 못 받거나 깎였을까

입력 2014-07-24 00:00
업데이트 2014-07-24 15: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소득·재산 증가, 고가 자동차·회원권 보유 등 사유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왜 기초연금 대상에서는 빠졌나요”, “기초연금을 최대 20만원씩 준다던데, 왜 제 연금액은 10만원밖에 안됩니까”

24일 밤 또는 25일 오전 중 만65세이상 노인 410만명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면, 당장 이 같은 불만과 민원이 전국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에 따라 조건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만 대표적 기초연금 탈락·감액 사유를 사례와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재산 증가, 비싼 자녀 집 거주, 고가 자동차·회원권 등으로 2만7천명 탈락

정부가 미리 개별 통보 형식으로 이유를 설명했더라도, 누구보다 박탈감이 큰 사람들은 바로 지난달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다가 이달부터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2만7천명이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5개 기관의 27종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의 금융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재산을 확인한 결과, 지난달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410만명은 그대로 기초연금을 이어 받는 반면, 2만7천명이 대상에서 빠졌다.

기초연금 탈락자를 배경에 따라 나눠보면, 가장 많은 2만2천여명은 소득·재산 증가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인 ‘소득하위 70%’선(단독 노인가구 월소득 87만원)을 넘어버린 경우이다.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가장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파악해보니,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넉넉한 30%에 속하더라는 얘기이다.

기존 기초노령연금 제도에서는 없었지만,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에 추가된 자녀명의 고가주택 거주, 3천cc 또는 4천만원이상 자동차, 고액 회원권 등의 소득 산정 기준도 영향을 미쳤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은 비싼 자녀 집에 함께 사는 노인의 경우 ‘무료 임차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를 ‘소득’으로 계산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이 14억~15억원 이상이면 이 집만으로도 소득이 기초연금 지급 기준(월소득 87만원)을 넘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실제로 김 모(78)씨는 지금까지 달마다 기초노령연금 9만9천원을 받아왔지만, 7월부터는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다. 자녀 명의 공시가격 6억2천800만원짜리 집에 거주하는데다, 5천만원짜리 골프회원권이 있기 때문이다. 기초노령연금 제도에서 김 씨의 소득인정액은 ‘0원’이었으나,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6억2천800만원의 0.78%인 49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40만8천200원에 골프회원권 가격 5천만원을 더해 무려 5천40만8천200원에 이른다. 이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훌쩍 넘는 금액이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1년 늘때마다 기초연금 1만원 감액’소득역전 방지’ 감액도

기초연금을 받긴 받지만, 기초연금 최댓값(단독가구 20만원·부부가구 32만원)보다 적은 연금이 통장에 찍힌 사람도 자신의 감액 이유가 궁금하긴 마찬가지이다.

우선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보충한다’는 개념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깎이는 구조로 설계됐다. 대략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이하이면 최대 수령액인 2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보다 가입기간이 1년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은 약 1만원씩 줄어 약 20년에 이르면 10만원의 기초연금만 기대할 수 있다.

25일 기초연금 수령자 410만명 중 28만명(6.9%)의 기초연금액이 전액(최댓값)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 중에서도 약 11만6천명(2.8%)이 바로 국민연금과의 연계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든 경우이다.

경기도에 사는 조 모(72)씨는 지금까지 달마다 49만원의 국민연금(노령연금)과 함께 9만9천1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타왔지만 앞으로 최댓값 20만원보다 5만원 적은 월 15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이는 기초연금 계산식에 따라 조씨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액 중 소득재분배 부분)의 3분의 2(15만원)를 20만원에서 뺀 뒤 다시 최저 보장액 10만원을 더한 결과이다.

이처럼 단순히 기초연금 계산식만 보자면, 기초연금액은 10만~20만원 범위에 있어야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감액 규정’ 때문에 10만원조차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감액은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1인 노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 87만원 이하’가 기초연금 수령 기준인데, 소득 86만원인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다 받는 반면 불과 2만원 소득이 많은 경우(88만원) 한 푼도 받지 못해 오히려 기초연금까지 더하면 소득 우열이 뒤집어지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은 소득 구간별로 ▲ 월소득 79만원초과~81만원이하 8만원(노인 단독 가구 기준) ▲ 81만원초과~83만원이하 6만원 ▲ 83만원초과~85만원이하 4만원 ▲ 85만원초과~87만원이하 2만원 등으로 기초연금액 상한선을 두고 있다. 기초연금 최소 지급액은 노인 단독가구 2만원, 부부가구 4만원 수준이다.

이달 기초연금 대상자 중 약 16만명(4%)이 바로 이 ‘소득역전 방지’ 감액 규정에 따라 깎인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