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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로켓 발사로 선박 우회 항행 조치

北로켓 발사로 선박 우회 항행 조치

입력 2012-12-07 00:00
업데이트 2012-12-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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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비해 낙하 예정 해역을 지나는 선박의 항로가 변경된다.

국토해양부는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에 통보한 발사계획 자료를 토대로 추진체 등의 낙하 예정 해역을 대상으로 선박을 우회 항행하도록 조치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10~22일 오전 7시~정오 사이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발사소에서 남쪽으로 로켓을 발사하면 전라북도 부안 격포항 서쪽 140㎞ 인근과 제주도 서쪽 88㎞ 인근 해역에 1단계 추진체와 페어링이 각각 낙하한다.

2단계 추진체는 필리핀 동쪽 136㎞ 인근 가로 100㎞, 세로 302㎞의 사각형 해역에 낙하할 예정이다.

1단계 추진체와 페어링이 낙하하는 서해상에는 발사 예정시간대 5시간 동안 40여척의 국내외 상선과 어선이 다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해당 기간과 해당 시간대에는 선박이 이 해역을 피해 우회하도록 한다.

필리핀 동쪽 해상은 선박 항행이 거의 없는 곳이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우리 국적 선박의 항해 여부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IMO에 통보된 북한 로켓 발사계획을 관련 기관과 해운선사·대리점에 전파한 데 이어 발사기간 중에는 전국 15개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항해안전방송을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해양항만상황실에 선박운항관리반과 관제반을 추가 편성해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낙하 예상 해역의 주변을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항공기 안전을 위해 지난 6일 공군 등 관계기관과 7개 국적항공사가 참여하는 항공안전대책회의를 열어 낙하 예상 지역을 우회해 비행하는 등 안전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비상연락체계와 항공상황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추가로 정보를 입수하면 즉각 항행경보, 해상교통관제방송, 홈페이지, 항공고시보 등을 통해 선박과 항공 종사자들에게 전파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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