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통과 또 물건너 가나

공무원연금법 통과 또 물건너 가나

입력 2009-04-30 00:00
수정 2009-04-30 01: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결국 6월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공무원노조의 반대 집회 등이 연일 열리면서 ‘뜨거운 감자’의 선택이 차기로 미뤄졌다는 게 중론이다.

4월 임시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29일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회기 내 마무리지으려던 공무원연금법안 통과가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 관계자는 “여야가 국민연금법 등과 비교하며 진전된 안이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진척이 없는 상태”라며 “이번 회기 중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특히 이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등이 맞물린 상황에서 애당초 130만명의 현직·퇴직 공무원 표를 의식하는 의원들의 속도 조절도 한몫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금법안 개정에 참여한 한 교수는 “의원들 스스로 본인이나 당에 피해가 갈 것 같은 (연금법 같은)이슈는 뒷전”이라면서 “예산이 연간 4000억원 이상 새어 나가고 있는데 왜 시급성을 인식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로써 6개월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연금법안은 두 달 더 ‘서랍’ 신세를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한 달간 3차례 열렸지만 논의는 제자리만 맴돌다 끝났다. 때문에 소모적인 연금법 논쟁과 하루에 12억원씩 쌓여가는 연금 적자도 막을 방도가 없게 된 것이다.

여야가 질타하는 연금법 정부안의 문제점은 3가지다. 연금적자 보전 문제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이지 않다는 점과 유족연금비율을 정부안 60%에서 65%로 올리는 대신 신규 공무원뿐만 아니라 재직자도 유족연금비율을 낮추라는 것. 현재 유족연금을 받는 공무원유가족 2만 6353명 가운데 98%가 직업이나 근로 능력이 없는 여성인 데다 맞벌이인 경우도 적다는 이유에서다.

또 퇴직 후 수입이 있는 퇴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금수령액 감액비율을 고통 분담 차원에서 현행보다 더 높이라는 게 핵심이다. 감액률을 20% 높이면 연간 400억원을 아낄 수 있다는 논리이다.

행안부도 퇴직공무원의 소득에 따라 감액률을 높이는 ‘소득심사조정률’ 조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4-3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