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독방 아닌 집에서 편안하게 죽음 맞이” 분노의 광주

“전두환, 독방 아닌 집에서 편안하게 죽음 맞이” 분노의 광주

최선을 기자
입력 2021-11-23 13:58
수정 2021-11-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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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서울신문DB
1996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서울신문DB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다. 사진은 1979년 11월 6일 전두환 당시 계엄사 합동 수사 본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사건 관련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2021.11.23. 연합뉴스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다. 사진은 1979년 11월 6일 전두환 당시 계엄사 합동 수사 본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사건 관련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2021.11.23. 연합뉴스
전두환 사망에 5·18 단체 ‘원통’
일말의 사과나 반성 없이 숨져
“5·18 진실은 사라지지 않을 것”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한 가운데 5·18 단체는 분노했다. 전씨가 90세로 숨질 때까지 자신의 과오와 관련해 일말의 사과나 반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재판이 학살 책임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역사적 심판’이 되길 기대했지만, 전씨의 죽음으로 이마저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원통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들은 “전씨가 죽더라도 5·18의 진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오월 학살 주범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만고의 대역죄인 전씨의 범죄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씨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항소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명예훼손 사건 피해자 측 법률 대리를 맡은 김정호 변호사는 “재판이 지연되며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역사적 의미는 있지만, 법률적으로 5·18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죄에 대해 확정판결이 내려지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전두환 전대통령이 12.12,광주사태-5.18 특별법에 따라 구속집행이 확정, 경남 합천에서 안양교도소로 압송되고 있다 1995.12.3. 서울신문 DB
전두환 전대통령이 12.12,광주사태-5.18 특별법에 따라 구속집행이 확정, 경남 합천에서 안양교도소로 압송되고 있다
1995.12.3.
서울신문 DB
광주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결국 전씨의 죗값을 묻지 못한 법의 한계에 분노를 표출했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전씨가 교도소 차가운 독방이 아니라 따뜻한 집에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이 화가 난다”고 밝혔다.

박재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군대를 동원해 권력을 찬탈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씨의 죽음에 명복을 빌 수가 없다”며 “끝내 사죄 한마디 하지 않고 죽은 자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군사 반란을 통한 집권, 5·18 유혈 진압, 철권통치와 인권 탄압 등 많은 사건에 대해 궤변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사과하지 않았다. 특히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수십년 동안 사과 요구가 이어졌지만 그는 한 번도 미안한 기색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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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도 “5·18 사태는 ‘폭동’이란 말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고 쓰는 등 시간이 지나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5·18 최초 발포 명령자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당시 최고 책임자였던 전씨가 끝내 입을 다문 채 숨지면서 결국 이 문제는 영구 미제로 남을 우려가 커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다. 사진은 2019년 3월 11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다. 사진은 2019년 3월 11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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