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그후] 경북도의회, 어린이집에도 교육 재난지원금 지급 길 연다

[보도 그후] 경북도의회, 어린이집에도 교육 재난지원금 지급 길 연다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9-27 11:39
수정 2021-09-2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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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만 3~5세 어린이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이는 경북도교육청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을 보상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유·초·중·고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면서 대상에서 어린이집 만 달랑 제외시켜 ‘형평성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는 서울신문 보도(9월 16일자 12면)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27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김상조 경북도의원 등 13명 도의원은 지난 16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또 김희수 도의원 등 16명도 비슷한 시기에 ‘경상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유치원과 동일하게 누리과정으로 분류되는 경북지역 어린이집 이용 3~5세 아동(2만 1875명)을 지급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키겠다는 의도에서다.

따라서 경북도의회는 오는 30일부터 제326회 임시회를 열고 이들 조례안의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 모두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단서가 있어 조례안 제정 시 취학 직전 3년의 공통 교육·보육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이용 아동도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을 길이 열릴 전망이다.

다만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재원 마련을 놓고 경북도와 도교육청, 시·군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제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출범 … “우리 곁의 ‘을(乙)’ 지키는 현장 중심 민생 의정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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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례(해맑은어린이집 원장) 칠곡군어린이집 연합회장은 “경북도의회와 도교육청이 이해할 수 없는 기준으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어린이집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별을 조장하고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 경북도의회는 이번 2개 조례안을 반드시 가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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