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심석희 징계 존중… 관행 발본색원”

빙상연맹 “심석희 징계 존중… 관행 발본색원”

이주원 기자
입력 2021-12-23 22:34
수정 2021-12-24 02: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윤홍근 회장 “스포츠맨십으로 무장해야”
체육회, 올림픽 금 2개·15위로 목표 낮춰

이미지 확대
윤홍근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 연합뉴스
윤홍근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
연합뉴스
윤홍근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은 23일 동료 비하와 고의 충돌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쇼트트랙 대표팀 심석희(24·서울시청)의 징계 결정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스포츠 업계의 잘못된 모든 관행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동계올림픽 선수단장을 맡은 윤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진상 조사를 철저히 했고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신중히 검토하고 나서 징계 처분을 내렸다”며 “공정위의 결정을 충분히 신뢰하고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결정을 통해서 스포츠 업계가 훨씬 더 투명해질 것”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스포츠맨십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심석희는 조항민(35) 전 국가대표 코치와 나눈 사적인 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되며 논란을 빚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21일 심석희에게 자격 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심석희는 대한체육회가 최종 엔트리를 제출하는 내년 1월 24일까지 자격이 중지돼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대한체육회는 베이징올림픽에서 우리 대표팀의 예상 성적을 금메달 1~2개, 국가 순위 15~20위로 낮게 잡았다. 2014 소치올림픽(금3, 은3, 동2)과 비교하면 한참을 밑돈다. 이기흥 회장은 “(빙상연맹) 내부의 변화와 체질 개선, 그동안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또 코로나19 탓에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목표를 실현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고 평가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2021-12-24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