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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넘는 평창 관람권 ‘일반인’ 선물 받아도 OK

5만원 넘는 평창 관람권 ‘일반인’ 선물 받아도 OK

이성원 기자
입력 2017-11-09 20:48
업데이트 2017-11-0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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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저촉 안 돼”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공직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라면 ‘평창 관람권’을 선물 받아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입장권을 대량 구매해 일반 시민·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청탁금지법과 무관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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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일반 입장권 연합뉴스
‘평창올림픽’ 일반 입장권
연합뉴스
권익위에 따르면 공직자가 아닌 일반 시민은 평창동계올림픽 관람권 가격과 상관없이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허용된다. 또 관람권 가격이 5만원 이하라면 문화·예술·체육 단체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관람권을 선물하는 것도 가능하다. 직무 관련 공직자와는 원칙적으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람권 가격이 5만원을 넘더라도 예외사항은 있다. 문화·예술·체육 관련 분야 기자는 공연·경기를 관람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 업무이므로 취재용 관람권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 공공기관이 입장권을 사들여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허용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제8조 3항1호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을 허용하고 있다”며 “평창 관람권도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8만원(설상경기 평균가격) 이하의 경기장 입장권과 교통편, 음식 등을 주민에게 제공해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대신 입장권 구매계획을 미리 수립해 예산에 포함해야 하며, 지자체장이나 교육감 이름이 아닌 지자체·교육청 명의로 제공해야 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1-1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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