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두산-심판 돈거래’ 은폐 의혹 KBO 검찰에 수사 의뢰

문체부 ‘두산-심판 돈거래’ 은폐 의혹 KBO 검찰에 수사 의뢰

입력 2017-07-06 09:46
업데이트 2017-07-0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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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에 대한 회계감사도 병행…법 위반 발견시 추가 고발

문화체육관광부가 2013년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앞두고 두산 베어스 대표와 A심판(현재 퇴직) 사이에 돈이 오간 것과 관련해 관련 내용을 은폐한 의혹을 받는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문체부는 6일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프로야구 심판 금전수수 및 사업 입찰비리 의혹에 대해 KBO에 대한 검찰 고발과 회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KBO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A심판이 두산, 넥센 구단 외 여러 구단에 금전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해당 구단의 답변만으로 조사를 마무리한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2016년 8월 구단과 A심판의 금전거래를 확인한 뒤에도 A심판의 소재지를 파악한다는 명목하에 약 6개월간 조사를 지연한 점과 송금 계좌를 확보하고도 계좌 추적 등을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은 점, 승부조작 등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충실히 조사하지 않은 점, 상벌위원회 결과를 비공개로 결정한 점 등 KBO가 이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문체부는 2013년 10월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경기를 앞두고 두산 구단 관계자가 A심판의 요청에 따라 300만원을 제공했고, 2016년 8월 KBO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KBO는 올해 3월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을 ‘대가성이 없는 당사자 간 금전 대차’로 결론짓고, 구단 관계자에게 경고조치만 내린 후 비공개로 사안을 종결 처리했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임영아 문체부 스포츠산업과장은 “심판 금품수수 사건은 프로야구계의 구조적인 폐해를 묵인한 KBO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KBO에 대한 검찰 고발과 회계감사를 실시해 잘못된 일은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또 국고지원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KBO 보조금 사업 감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추가 고발과 보조금 삭감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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