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기]

[오늘의 경기]

입력 2015-09-14 00:02
수정 2015-09-1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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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 챌린지 ●경남-서울이랜드(오후 7시 창원축구센터)

■여자축구 △WK리그 ●대전스포츠토토-수원시시설관리공단(대전 한밭종합운) ●화천KSPO-부산상무(화천생활체육주경기장) ●이천대교-서울시청(이천종합운 이상 오후 7시)

■테니스 한국실업연맹전 회장기 영월대회(영월)

■태권도 국방부장관기 전국단체대항대회 겸 2016 국가대표선발 예선대회(오전 9시 30분 태백 고원체)

■수영 MBC배 전국대회(오전 9시 김천실내수영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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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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