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기]

[오늘의 경기]

입력 2015-05-17 23:44
수정 2015-05-18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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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 챌린지 ●강원-경남(오후 7시 속초종합운동장)

■여자축구 WK리그 ●대전스포츠토토-이천대교(대전 한밭종합운동장) ●부산상무-서울시청(보은종합운동장)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인천현대제철(수원종합운동장 이상 오후 7시)

■핸드볼 SK코리아리그 ●인천시청-경남개발공사(오후 5시) ●대구시청-부산시설공단(오후 6시 30분 이상 삼척체육관)

■테니스 ▲서울오픈(서울 올림픽공원테니스장) ▲대구국제남자퓨처스(대구유니버시아드코트)

■사이클 직지찾기 국제도로사이클대회(오전 10시 청주)

■양궁 전국 남녀종별선수권 컴파운드 1차대회(청주 김수녕양궁장)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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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제10회 대통령 경호실장기 사격대회(오전 10시 청주종합사격장)
2015-05-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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