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聯, 상무의 ‘기권패’표현 자제요청에 난감

프로축구聯, 상무의 ‘기권패’표현 자제요청에 난감

입력 2012-09-25 00:00
업데이트 2012-09-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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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즌 2부리그 강제 강등에 항의해 프로축구 K리그 잔여경기 거부를 선언한 상무 축구단이 한국프로축구연맹에 ‘기권패’란 용어를 쓰지 말아 달라고 요청해 눈길을 끌고 있다.

프로연맹 관계자는 25일 “전날 국군체육부대로부터 앞으로 상주 상무 경기에 대해 ‘기권패’란 용어를 쓰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는 연락을 받았다”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밝혔다.

국군체육부대는 이날 언론사에도 “최근 상무 축구단의 프로축구 후반기 잔여 경기 불참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기권승(패)’이라고 보도하고 있다”며 “이 표현 사용 자제를 요청한다”는 보도자료를 보냈다.

더불어 “’기권승(패)’라는 표현 자체는 잘못됐다고 할 수 없지만 이번 사안은 프로연맹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한 국방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 사항으로 명예와 사기를 중요시하는 군의 입장에선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군체육부대는 최근 프로연맹 이사회가 상주 상무를 내년 시즌부터 2부리그로 강제 강등하기로 결정하자 이번 시즌 K리그 잔여경기에 나서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프로연맹도 불참을 통보한 상주 상무의 잔여 경기에 대해 ‘팀이 경기를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권패(withdraw)로 처리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또 연맹 경기·심판 규정 제4장(공식경기운영) 제33조(대회 중 잔여 경기를 포기하는 경우)에 따라 상주 상무의 잔여 경기는 모두 0-2패로 처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군체육부대의 ‘기권패’ 용어 사용 자체 요청으로 프로연맹은 난감한 처지가 됐다.

프로연맹은 그동안 팀이 경기에 나서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기권패’로 처리해왔다.

그동안 프로연맹이 기권으로 처리한 경기는 이번 상주 상무의 경기 보이콧 결정 이전까지 총 다섯 차례(몰수패 1경기 포함)였다.

1986년 6월8일 현대-포항제철전에서 현대가 페널티킥 판정에 불복하면서 경기가 중단돼 포항제철의 기권승이 선언된 게 처음이며, 2006년 7월16일 포항-제주전이 경기장 변경 문제를 놓고 제주가 경기를 포기해 기권패를 당한 게 마지막이다.

상주 상무가 31라운드부터 경기에 나서지 않으면서 기권패 사례는 매 라운드마다 1개씩 늘고 있다.

프로연맹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경기에 나서지 않은 팀에 대해 ‘기권승(패)’이라는 용어를 써온 만큼 아무 문제가 없다”며 “군의 특수성은 이해하지만 경기에 나서지 않은 것은 분명히 기권”이라고 귀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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