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소셜미디어 정책 오락가락… 선수들 “헷갈려”

IOC 소셜미디어 정책 오락가락… 선수들 “헷갈려”

입력 2011-06-29 00:00
업데이트 2011-06-2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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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마다 꼬박꼬박 열리는 올림픽만큼 시대의 흐름을 적확하게 보여주는 것도 없다. 내년 7월 열릴 런던올림픽의 화두는 바야흐로 ‘소셜 미디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올림픽에 참가하는 전 세계 선수들과 코칭스태프에게 소셜 미디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트위터나 페이스북 사용을 장려하면서도 잘못 쓰면 실격까지 당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AP통신은 28일 IOC가 각국에 배포한 조언문 내용을 공개했다. 조언문의 주된 내용은 “선수들과 관계자들은 올림픽에서 겪은 자신의 경험을 블로그·트위터 등에 올리는 걸 적극 장려한다.”는 것. 하지만 그 뒤가 문제다. 거액을 주고 계약을 맺은 방송사와 스폰서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IOC 처지인지라 이것저것 사족을 달아 놨다. 심지어 규칙을 어길 경우 출전 자격을 박탈하거나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고 경고해 놨다. 이쯤 되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쓰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선수들로서는 헷갈리지 않을 수 없다.

IOC가 가장 강력하게 금지하는 것은 광고나 홍보 목적으로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이다. IOC는 “선수들은 특정 브랜드나 상품, 서비스를 홍보하면 안 된다.”고 명시해 놨다. 지난해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최고 미녀’로 떠오르며 스타덤에 오른 알파인 스키선수 줄리아 맨쿠소(27·미국)가 여기에 걸렸다. 은메달을 잇따라 따며 맨쿠소의 공식 홈페이지 겸 온라인 쇼핑몰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IOC는 맨쿠소에게 홈페이지를 닫으라는 요구를 했다.

또 선수들이 기자처럼 경기 현장을 중계하는 것도 안 된다고 IOC는 못을 박았다. “글은 반드시 1인칭, 일기 형식이어야 하며 기사처럼 글을 올려서는 안 된다. 또 올림픽 경기를 포함한 어떤 활동을 촬영하거나 녹음해서 올려도 안 된다.”고 했다. 언론들의 보도할 권리를 존중해달라는 것.

이 외에도 “상대방 선수에 대해 코멘트하거나 기밀 사항을 언급해도 안 된다.”, “올림픽 참가 선수로서의 위엄을 지키며 올림픽 정신과 규약에 위배되는 글을 올려서는 안 된다.”, “저속하거나 외설적인 이미지나 말을 써서도 안 된다.”는 금지 조항이 있다. IOC 관계자는 “(올림픽 참여가 선수들 개개인에게 큰 의미를 갖는 만큼) 각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11-06-2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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