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IOC는 자국 형사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위원에게 가차없는 채찍을 휘둘러왔다. 특히 2001년 취임한 자크 로게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며 ‘무관용(zero tolerance)’ 정책을 견지,2005년 프랑스의 기 드뤼 위원에 이어 2006년 2월 박용성(현 두산그룹 회장) 위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을 선고받자마자 즉각 자격정지를 내린 전례가 있다. 박 회장은 1년 뒤 국내에서 특별사면받고 복권됐지만 지난해 9월 국제유도연맹(IJF) 회장에서 스스로 물러나면서 IOC 위원직도 자동 상실했다. 이에 따라 이건희 위원도 박용성 회장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4월 이건희 위원이 기소되자마자 조사에 착수했던 윤리위원회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집행위원회에 일시 자격정지를 내려줄 것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IOC 집행위원회는 이변이 없다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당장 베이징올림픽부터 IOC 위원 한 명 없이 치르는 창피한 상황을 맞게 된다.
물론 이건희 전 회장이 국내에서 사면받는다면 박 회장처럼 복권될 수 있다. 하지만 그 공백을 메울 대안을 당분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김운용과 박용성 낙마에 이어 평창의 겨울올림픽 유치 실패 등 한국 스포츠에 불어닥친 연이은 악재를 걷어내기 위해선 정부와 체육계가 손 잡고 장기적인 구상을 내놓고 이를 차근차근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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