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어로즈 “2차 납입금 조건부 입금”

히어로즈 “2차 납입금 조건부 입금”

김영중 기자
입력 2008-07-01 00:00
수정 2008-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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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우리 히어로즈가 가입금 2차 납입금 24억원을 마감일을 하루 넘겨 조건부로 입금하기로 했다. 히어로즈는 마감일인 30일 당초 약속을 어긴 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납입금을 1일 에스크로 계좌로 입금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좌는 입금자의 동의 없이 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히어로즈는 KBO에 요구 조건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치는 움직임이다. 히어로즈 관계자는 “1일 요구 조건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히어로즈는 최근 KBO에 ‘신생팀’에 예외를 허용, 전년도 성적 역순으로 진행되는 2차 1지명권을 요구했고, 목동구장 사용에 제약이 많아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며 이의 해결책을 요청해 왔다. 이에 대해 KBO의 한 관계자는 “히어로즈의 요구가 지나치면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야구규약 제12조는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등 법인으로서 의무를 태만히 하면, 총회 제적회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김영중기자 jeunesse@seoul.co.kr

2008-07-0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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