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세계육상선수권 유치] 유치 의미와 과제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유치] 유치 의미와 과제

임병선 기자
입력 2007-03-28 00:00
수정 2007-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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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세계육상선수권은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일월드컵축구에 이어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 국내 유치에 ‘화룡점정’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종합대회가 아닌 단일 종목의 세계육상선수권이 이처럼 각광받는 이유는 전세계 65억명 이상이 TV중계를 시청하는 높은 집중력 때문.

이날 두 대회 개최지가 결정되기 이전까지 세계육상선수권 개최지는 유럽(9차례)과 일본(2차례), 미주(캐나다 에드먼턴)뿐이다. 따라서 아시아의 육상 저변을 확대하는 일에 한국이 앞장서야 하는 의무 역시 짊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차질 없는 대회 준비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육상인구를 늘리는 획기적이고 야심찬 프로젝트 발굴을 서둘러야 한다.

서울올림픽으로 스포츠 강국의 기반을 다지고 월드컵 이후 한국축구 성장에 전기를 마련했듯이 대구가 2011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경우, 초라하기 짝이 없던 한국 육상에 햇볕을 비출 수 있다. 국내에서도 육상 꿈나무를 시급히 발굴·육성, 세계육상의 미래가 대구에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여기에 이번 유치 성공은 2014년 인천 하계아시안게임(4월17일 쿠웨이트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총회)과 평창 동계올림픽(7월4일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 개최지 결정에 앞서 한국 스포츠 외교의 저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막판 러시아 정부의 전방위 압박을 민간 차원의 노력으로 이겨낸 힘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이는 결정까지 100일 남은 평창의 유치 노력에도 시사하는 바 적지 않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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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2007-03-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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