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성실하게만 연구하면 결과 안좋아도 상관없다”

“성실하게만 연구하면 결과 안좋아도 상관없다”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11-06 13:20
업데이트 2017-11-06 13: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신진연구자, 기초연구 위해 내년 1조원 투입한다

박사학위를 받고 막 연구계에 발을 들인 신진 연구자들과 기초과학 분야 연구를 위해 정부가 내년에 1조원을 투입한다.
이미지 확대
서울시립대 제공
서울시립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연구에 8130억원, 선도연구센터나 기초연구실 등 집단연구에 1988억원 등 올해보다 1297억원 늘어난 1조 118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내년도 지원 계획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만 39세 이하나 박사학위를 취득한지 7년 이내인 연구기관 연구원이나 이공계 분야 대학교수 등 신진연구자 지원이 확대된다는 점이다.

이들 신진연구자에게 지원되는 기초 연구비 규모는 올해 1482억원보다 28.3% 증가한 1900억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신진연구자가 도전적이고 창의적 연구를 위한 연구실험실을 만들 때 1년에 최대 2억원을 지원하는 ‘최초 혁신실험실 사업’이 신설됐다. 최초 혁신실험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525억원 규모다.

대학에 새로 임용되는 전임교원을 위한 지원사업인 ‘생애 첫 연구’ 지원 자격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생애 첫 연구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로만 제한됐지만 내년부터는 만 39세 이하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로 확대됐다.

정부는 연구자들이 연구비 확보를 위해 정해진 연구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 스스로 하고 싶은 연구를 직접 정하는 ‘자유공모 연구지원과제’ 예산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1조 2600억원에서 2022년 2조 5200억원으로 5년 내에 2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초 연구의 저변을 늘려가는 한편 소외분야와 미래 유망분야를 보호 육성하겠다는 생각이다.

또 그동안 연구계에서 행정부담을 줄여 연구에 몰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를 반영해 연구몰입을 위한 제도들도 개선될 예정이다.

개인 연구에서는 각 부처나 분야별로 다른 보고서 양식을 통일하고 항목을 줄이는 한편 연구실 단위의 집단연구에서도 연구계획서 분량을 제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도전적 연구문화를 만들기 위해 연구의 성공, 실패라는 양분적 개념을 폐지하고 과정을 존중해 연구가 성실했는지 불성실했는지를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다.

한편 고학력 여성연구자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휴직할 때는 연구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