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정부 블랙리스트’ 조국·임종석 무혐의 결론

검찰, ‘文정부 블랙리스트’ 조국·임종석 무혐의 결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5-24 14:36
업데이트 2024-05-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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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검찰이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와 임 전 실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함께 고발된 김상곤·홍남기 전 부총리, 강경화 전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도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임 전 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2017∼2018년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수백명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측에서 이들을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국무조정실, 교육부, 농림부, 여가부, 외교부 등 5개 부처 산하 공공기관 임원 20여명을 상대로 조사했지만 대다수가 사퇴 압박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온 경우, 압박을 한 당사자로 지목된 이가 의혹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환경부와 산업부 등 일부 부처 수장들을 기소한 것으로 일단락됐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폭로로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5년여 만이다.

검찰은 우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2019년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2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해에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수석 등을 기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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