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박정훈·김계환 동시 소환… ‘VIP 격노’ 진위 밝혀지나

공수처, 박정훈·김계환 동시 소환… ‘VIP 격노’ 진위 밝혀지나

이성진 기자
입력 2024-05-22 00:36
업데이트 2024-05-2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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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거부로 대질조사 무산

박 “권력자 칼춤에 해병대 다쳐”
김, 변호사 대동… 외압설엔 ‘침묵’
이종섭 등 윗선 수사 본격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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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거짓말을 하는가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 박정훈(왼쪽)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김계환(오른쪽)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VIP 격노설’의 진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계환(56)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53)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같은 날 나란히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공수처는 이들을 상대로 의혹의 발단인 이른바 ‘VIP 격노설’의 진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이 임명되며 넉 달째 비어 있던 수장 공석 상태가 해소됨에 따라 윗선 수사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이날 오전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으로 불러 재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공수처에 출석하며 ‘대통령 격노설이 맞느냐’,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외압이라고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의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이날 공수처는 그동안의 사건 관계인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150쪽 분량의 질문지를 새로 준비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령관은 1차 조사와 달리 2차 조사에는 변호인을 고용해 대동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박 전 단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단장 측 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아무 잘못 없는 해병대가 권력자의 무분별한 칼춤으로 다치고 있다”며 “오늘로써 종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김 사령관과 박 전 단장을 상대로 VIP 격노설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윗선 지시 여부에 대해 집중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지휘관과 부하 관계이던 이들은 사건의 실체와 관련한 주요 사실관계에 대해 그간 첨예하게 엇갈린 진술을 해 왔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7~8월 이 전 장관으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와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받은 뒤 박 전 단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실 회의에서 VIP가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며 대통령실 등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김 사령관은 ‘VIP 자체를 언급한 사실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이에 공수처는 두 사람을 대상으로 대질조사를 시도했으나 김 사령관 측의 거부로 진행하지 못했다. 김 사령관 측은 “최고지휘관과 부하가 대면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해병대에 더 큰 상처를 줘 본연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20일에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도 다시 불러 사건 당시 과실치사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는 데 관여한 의혹 등을 캐물었다.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 전 장관 등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가 채택한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공수처 수장 자리도 채워졌다. 오 후보는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수사 가능성에 대해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되자 A4용지 8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했다”며 “여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것으로 후보 추천권을 민주당이 독점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성진 기자
2024-05-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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