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성 원정 성매매 알선한 한국인 업주 구속

일본 여성 원정 성매매 알선한 한국인 업주 구속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5-13 06:43
업데이트 2024-05-13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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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온라인에서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박모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온라인에서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박모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여성들의 한국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업주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전은진 판사는 지난 12일 성매매 알선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 업주 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20대 초중반의 일본인 여성 3명을 성매매처벌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와 직원 3명은 지난해 말부터 경기 성남 사무실에서 홍보, 여성 관리, 중개 업무 등을 분담하고,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광고·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성매매 1차례에 30만~130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이 체포 당일 거둬들인 이익은 470만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본인 여성들이 성매매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했음에도 입국 목적을 관광으로 허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출입국사무소로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원정 성매매가 이뤄진 규모와 입국 경로, 성인 페스티벌과의 연관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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