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도박장 직원에게 수백만원 갈취한 전직 폭력조직원 구속 기소

경쟁 도박장 직원에게 수백만원 갈취한 전직 폭력조직원 구속 기소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5-09 19:22
업데이트 2024-05-0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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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연합뉴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연합뉴스
경쟁 도박장 직원으로부터 수백만원을 갈취한 전직 폭력조직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 최선경)는 공갈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경 경기 안산시 소재 한 도박장(홀덤펍)에서 관리직원 B씨로부터 9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박장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들의 부탁으로 도박으로 잃은 돈을 되찾으려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인근에서 별도의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경쟁 도박장 영업으로 손님들을 빼앗기자 이를 보복하기 위해 B씨에게서 돈을 갈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본인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거나 때릴 듯이 협박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폭력 조직의 자금원이 되는 불법 도박장 운영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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