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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동관·검사 탄핵 재발의 적법”…권한쟁의 각하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 재발의 적법”…권한쟁의 각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3-28 14:18
업데이트 2024-03-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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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이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보고하고 있다. 2023.11.30.  서울신문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이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보고하고 있다. 2023.11.30.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것이 적법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에게는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부적격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 사건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된 재발의 탄핵소추안은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작년 11월 9일 이 전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는 당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민주당은 하루 만에 탄핵안을 철회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민주당은 표결 시효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철회를 결정했다. 그대로 탄핵안이 폐기될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회기 중 발의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국회법을 어겼다며 김 의장이 철회를 수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90조에 따라 의원은 발의한 안을 철회할 수 있지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됐다면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김 의장은 민주당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국회 사무처는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 정식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꼼수’로 규정하며 지난해 11월 13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을 냈다. 김 의장이 발의 철회를 수리한 행위가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으므로 무효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었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탄핵안은 11월 30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전 위원장이 탄핵안 처리 전 사퇴하면서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만 12월 1일 국회를 통과했다.

헌재는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 절차를 이미 진행 중이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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