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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잼버리 파행’ 김현숙·이상민 등 산업안전법 위반 무혐의 처분

[단독] ‘잼버리 파행’ 김현숙·이상민 등 산업안전법 위반 무혐의 처분

이성진 기자
입력 2024-03-24 15:20
업데이트 2024-03-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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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당시 K팝 콘서트 무대설치 관리 소홀로 조사를 받아 온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해 무혐의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2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장관과 이 장관, 박보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태선 전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고용부는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불기소 판단을 내리더라도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지난해 8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세계잼버리 대원들을 환송하는 K팝 콘서트가 열렸을 때 무대를 설치하는 근로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근로자 일부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에 일부 시민이 잼버리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은 김 전 장관 등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고, 경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전속 수사권을 지닌 고용부에 이송했다.

고용부는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이 장관 등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검은 “검토를 통해 고용부 의견이 타당하면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인 측은 “고용부가 현장 책임자조차 입건하지 않은 채 불기소 의견을 냈는데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에 항변 의견서를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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