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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안줬다”… 박유천, 前 매니저에 손배소 피소

“6억원 안줬다”… 박유천, 前 매니저에 손배소 피소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3-09 14:41
업데이트 2024-03-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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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유천. 뉴스1
배우 박유천. 뉴스1
배우 박유천의 전 매니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넉 달 만에 재개됐다.

지난 8일 뉴시스에 따르면 6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박연주)는 박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8일 열린 변론기일에 이어 박씨는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원고인 박씨의 전 매니저 김모씨는 변호인을 통해 소송 청구원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씨는 박유천이 이중계약으로 리씨엘로와의 전속계약을 파기한 탓에 약속한 급여 약 6억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 측은 “리씨엘로 대표로 경영 업무를 하면서 박유천의 잘못을 수습해주며 이윤을 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박유천이 탈세하거나 채무를 갚지 않게 하기 위해 정산을 가족 명의로 해주는 등 편법적인 일도 해야 했다”고 했다.

김씨는 JYJ 시절부터 박씨의 전담 매니저로 활동했다.

박씨의 마약 파문 이후 이전 소속사와 계약이 끝난 뒤에도 박씨와 함께 독립해 2020년 리씨엘로를 설립했다.

하지만 2021년 박씨가 리씨엘로로부터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김씨와 박유천 사이가 나빠졌다.

리씨엘로 측은 2020년 말 연 매출 기준 10억을 웃돌았고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정산해왔다며 박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했다고 계약 위반을 거론했다.

이후 리씨엘로의 대주주인 박씨의 어머니가 김씨를 대표직에서 해임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열었다.

김씨는 임시주주총회 대표 해임 결의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기각해 결국 해임됐다.

김씨 측은 박씨가 리씨엘로 대표직을 제안하면서 연봉 1억 원이라는 급여를 약속했지만, 부당한 전속계약 파기로 6년간 받기로 한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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