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하라고 부추긴 뒤 “강간당했다”…3억 뜯어낸 20대 실형

성관계 하라고 부추긴 뒤 “강간당했다”…3억 뜯어낸 20대 실형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4-02-11 10:10
업데이트 2024-02-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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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음주운전 유도해 돈 뜯어내기도
“범행 가담한 여성 중 미성년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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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지인에게 미리 포섭한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한 뒤 성범죄 신고 무마를 빌미로 거액을 뜯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4년 4개월, 범행에 가담한 B(28)씨에게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1년여 동안 미리 섭외한 여성들과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한 뒤 지인들을 불러 성관계를 유도했다.

그런 뒤 피해자가 관계를 맺으면 “여성이 강간당했다고 한다. 신고하지 않도록 도와주겠으니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유도해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다. 둘 중 한 명이 지인과 술자리 중 잠시 차를 빼달라고 요구해 운전을 유도하면 나머지 한 명이 일부러 접촉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수법이다.

A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나 선배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피해자는 20여명, 피해 금액은 3억원에 이른다.

이들 일당은 성관계하도록 바람 잡는 유인책, 성관계를 하는 여성, 보호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인물 등으로 역할을 나누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A씨 등과 범행을 공모한 24명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에 가담한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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