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설모(28)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심리했다.
설씨는 오전 10시 45분께 영장심사를 받고 나와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인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지’, ‘1차 범행을 보고 모방한 건지’, ‘아직도 예술이라고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 물음에 연신 “죄송합니다”라고 답하면서 호송차에 올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0일 설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설씨는 앞서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한 임모(17)군 등 두 명의 범행 다음 날인 17일 오후 10시 20분께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를 받는다.
설씨는 범행 하루 뒤인 18일 경찰에 자수했으며 자진 출석해 6시간가량 조사받은 뒤 귀가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문화재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설씨에 이어 임군의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