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종우 거제시장 1심서 징역형...직 상실 위기

선거법 위반 혐의 박종우 거제시장 1심서 징역형...직 상실 위기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3-11-30 15:09
업데이트 2023-11-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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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제한위반)로 기소돼 법정에 선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범)는 3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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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제한위반)로 기소돼 법정에 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3.11.30. 서울신문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제한위반)로 기소돼 법정에 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3.11.30. 서울신문DB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거제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 활동 등 대가로 측근 A(30대)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당시 직원 B(30대)씨와 그의 친척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중 2021년 7월 당시 거제축협조합장이었던 박 시장이 A씨를 통해 300만원을 B씨에게 제공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죄 근거로 A씨와 B씨가 7월 당시 같은 차량 안에서 돈을 받았다고 서로 진술이 일치하는 점, B씨 가족이 A씨에게 일부 돈을 돌려주려고 하는 녹취록에서 그 돈 출처가 박 시장인 걸 알 수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나머지 2021년 8~10월까지 1000만 금품 제공 혐의는 A씨와 B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제시장이 되고자 당내 경선에서 선거운동 대가로 300만원을 대가로 제공하는 등 공적선거법을 위반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일부 무죄로 인정되는 점, 제공된 액수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선고 이후 법정 앞에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거제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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